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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同一性維持權)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법제처 2021.09.30 선고 2016도8040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대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0.(41),1

대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397

대법원 2006.05.10 선고 2004가합67627 판례